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쌍특검' 즉,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비롯한 8개 법안이 폐기, 국회가 본 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건, 즉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즉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지만, 민주당 등 야권(192)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해도 부결됐고,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의 이탈도 있었지만,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쌍특검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오는 9일 재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특검법에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재 표결이 진행됐던 농업 4법(양곡 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 재해 대책법, 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폐기됐다.

야권 주도 법안 처리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어져 부결과 폐기의 악순환이 재현된 것이다. 민주당 입법독재 8개 법안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야당의 더불어 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한 주요 법안들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은 '입법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이 많다는 비난을 받는다.

부결된 법안들을 보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야당의 입법 독주가 국회의 협력과 균형을 깨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도 민주당이 추진한 주요 법안들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높으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수 정당의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같은 입법 추진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과 정부와 여, 야당 간의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이어져 정당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해만을 반영한다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폭주하듯 처리하는 입법 추진은 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소수 의견이 무시되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기에 정치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법 제정을 당부한다. 특히 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은 여당과도 정치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법 제정,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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