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부단체장 직급상향(4급 → 3급)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정되었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2025년 당초 예산이 원안가결된 만큼 모든 예산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군민들에게는 “을사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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