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연인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동거녀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인 40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횡포를 부리다가 B씨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머물러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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