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3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2027년까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는데 이 특례 조항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이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할 계획”이라며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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