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어"
공수처 "집행 준비로 2차공문 뒤늦게 확인... 위조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두고 위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대통령경호처, 국방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비단장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하자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했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제공.

이에 55부대장은 '출입 승인은 내 권한 사안이 아니다'며 수 차례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한 뒤 그 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후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뒤 '내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힌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수방사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위조 공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면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14일 오후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한 공문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다. 쪽지에는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도 전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4일 55경비단에 보낸 관저 진입 협조 공문.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4일 55경비단에 보낸 관저 진입 협조 공문.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제공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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