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15일 오전 집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이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수사권 문제를 앞세워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세간의 예상을 깬 법적 조치다.

문제는 17일 예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다. 공수처는 조사불응과 체포적부심 여부에 관계없이 체포 만료 예상 시점인 17일 오후를 기점으로 시한 만료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자리로 출석하면서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쯤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도 담았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 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조사를 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은 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을 이유로 직접 출석하는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신청 사실을 알리며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함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기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17일 오전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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