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쯤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됐고 오후 5시에 시작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법원은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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