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 강대식 국회의원.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사진)은 17일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장교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의 장교 1인을 양성하는데 약 2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양성에 투입된 비용은 약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환수규정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인재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은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관학교 졸업 장교의 의무복무 이행을 보다 책임감 있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분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학비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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