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 허가
이 대표 측 "국회 본회의 출석"
유동규 "피고 없는 상태에서의 증언은 큰 의미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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