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 허가
이 대표 측 "국회 본회의 출석"
유동규 "피고 없는 상태에서의 증언은 큰 의미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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