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 중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이 징수하도록 과거 요금 징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두고는 수사공무원들의 위축을 우려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고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