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경찰 폭행' 등 2명 포함 총 58명 구속
지난 18일과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가담자 58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해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부지법은 이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질심사는 영장전담법관이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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