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는 23일 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조 청장이 지난 8일 구속 기소된지 15일 만이며,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보석 결정이 내려진 것도 조 청장이 처음이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조 처장의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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