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의원 이의신청 등 잡음 일어
경북육상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29일까지 제36대 경북육상연맹 회장 선거 등록기간에 부회장이던 이 후보가 단독 등록했고, 경북육연맹은 선거일인 지난달 8일 대한육상연맹 홈페이지에 이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B대의원 등은 선거운영위원 구성과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된 운영위원, 사전선거운동 등을 문제삼아 운영위에 이의 신청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연맹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연맹과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위원을 전체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B씨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경북육연 선거운영위원 중에 언론계와 법조계 위원은 한 명도 없고, 특정대학 출신이 7명 중 4명이나 돼 공정선거를 위한 위원 구성 절차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AKF했다.
그는 이어 ”당선인은 회장 출마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4박5일간 경북 육상 지도자 베트남 해외연수에 선거인 및 대의원과 감독, 가족 등 26명과 동행했다"며 "당시 다른 출마예상자와 일부 지도자들은 공정성을 우려해 불참했는데, 배우자 등도 동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잡음이 계속되자 당선인은 3일 현재 경북체육회의 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육상연맹 행정감사 인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불공정한 절차 등에 따른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체육계 개혁을 이뤄내야 하며, 훈련비 보조금 횡령 등 예산집행 부문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육연 관계자는 "운영위원 중 법조계 인사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언론계 몫으로 한 신문사 지국장을 위촉했고, 특정 대학 출신은 4명이 아닌 2명"이라며 "지도자 해외연수에는 당선인이 회장 임기 만료 5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가족들은 불참자 대신 사비를 내고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체육회는 경북육연 회장 선거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지켰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