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약 100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일정을 예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결심 공판을 이달 26일 열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250조1항의 ‘행위’ 부분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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