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약 100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일정을 예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결심 공판을 이달 26일 열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250조1항의 ‘행위’ 부분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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