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작년 12월 중앙지법 윤대통령 영장 기각
공수처 이후 서부지법 청구...'영장 쇼핑' "
오동운 공수처장 외 4명 중앙지검에 고발
공수처
"중앙지법에 통신영장 청구한 바는 있다
윤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청구한 적 없어
오동운 처장, 우리법연구회 가입 안해"
25일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히고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윤 변호사는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가운데 3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러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서도 "하지만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과 협의해 달라는 게 기각 사유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