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일단 배제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당 지도부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를 놓고 공전 상태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합의된 조항들 위주로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0일의 심사 기간이 생기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작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진 의장은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관계자는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전 중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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