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3가지 혐의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포·감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가지 혐의로 오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억지로 끼워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