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연내 입법 땐 2028년 시행 가능
인적공제서 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앞으로 유가족이 유산을 받으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물려준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연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3년 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내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납세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큼민 각자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재부는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날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맞춰 공제 방식 개편안도 내놨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우선 자녀공제를 현재 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원, 셋이면 15억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5억원을 빼주는 현재 제도와 달리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배우자공제는 사실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사망자가 남긴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1)대로 물려받으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제외한 6억4286억원에 대해 대략 1억3000만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 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부처럼 제삼자에 한 증여도 포함돼 상속인은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내야 했다. 유산취득세 도입가 도입되면 제삼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연간 2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1조7000억원, 과표분할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과세자 비율동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약 29만명 중 상속세 대상자는 약 2만명이었는데, 대상이 1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았는지 일일이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게다가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여러 명이 상속받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위장 분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는 위장 분할이 적발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연 뒤 5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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