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 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김 검사의 수사 참여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창수)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의 변론을 종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