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6월 24일「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6·25를 전후해 울진지역에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울진보도연맹사건’으로 규명받은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특별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의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석호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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