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가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일을 발표하고, 주 후반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 정의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 중이다. 쟁점이 워낙 많은 데다 다른 탄핵심판 건도 함께 진행됐다. 또 도중에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극적으로 석방된 점,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수많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점 등 헌재의 업무량 자체도 폭주했다.
한 마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탄핵심판이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건에 비해서 쟁점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점, 노무현 대통령 건에 비해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은 이번 탄핵심판이 노무현 때보다는 오래 걸리더라도 박근혜 때보다는 더 빨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법은 곧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일지라도 선고 날짜를 하세월 미루거나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헌재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낸 바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번 케이스는 쟁점과 변수가 매우 많아 결론 도출에 시일이 다소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제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단호히 선고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탄핵 남발 책임론'과 '탄핵 유발 책임론' 등은 이번 선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헌재는 오로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헌법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조속히 내려야 하며, 그 심판은 어떠한 불복과도 상관없이 선고 즉시 관철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