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제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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