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권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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