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문씨는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목발을 짚은 채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쪽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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