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문씨는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목발을 짚은 채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쪽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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