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위법 수사에 법원 철퇴 내린 것
경찰청장 대행과 국수본부장 해임해야"
윤 대통령 측
"공수처·경찰 정당한 공무 집행 아냐
내란 몰이 위법 수사에 책임 물어야"
민주당
"검찰,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 전락
법원이 내린 명령 권위를 스스로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모두 반려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촉구했다.
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의원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혼란을 자초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수사를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섰다"며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승낙을 거부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의 교부나 제시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임의로 부수고 침입했으며, 군사상 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장 청구를 한 검찰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