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은 과태료 대상

▲ 포항북부소방서는 23일 전국에서 잇따른 대형 산불화재 발생으로 인한 산불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산림 인근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포항북부소방서 제공
포항북부소방서는 23일 전국에서 잇따른 대형 산불화재 발생으로 인한 산불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산림 인근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아 산림 인근에서는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과 소방 차량 활용 소각 행위 금지 홍보 방송 및 예방 순찰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봄철은 특히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이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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