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소추서 담긴 계엄 묵인·방조
헌재 "객관적 자료나 증거 없어"
'내란죄 철회' 놓고도 언급 안해
尹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앞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탄핵 기각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여러 의견이 분출된 양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이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 평의 과정에서 실패하면서 엇갈린 의견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헌재의 헌법재판 관련 정기 선고일이다.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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