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상태 장기화…중대 상황"
"한 대행 스스로 헌법위반…마은혁 임명 위해 모든 조치"
마 헌법재판관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도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이 밖에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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