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상태 장기화…중대 상황"
"한 대행 스스로 헌법위반…마은혁 임명 위해 모든 조치"
마 헌법재판관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도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이 밖에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