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특별재난지역 8곳 중소기업 대상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
신고는 꼭 이달 30일까지 해야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안동 등 8개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산불'이 영덕까지 번진 가운데 31일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한 과수원 사과나무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산불'이 영덕까지 번진 가운데 31일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한 과수원 사과나무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8개 지역 1만여개 기업이 해당된다.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 개도 포함된다.

대상 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으로 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나 위택스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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