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산 외 3개산 지정 등산로 9개 노선은 제외

다만 성암산 외 3개산 내 지정된 등산로 9개 노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통제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경산시 입산통제구역은 관내 산림의 일부분을 지정하였으나,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림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산림구역으로 변경 지정고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될 때 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시는 산불발생 원인이 대부분 입산객의 실화와 불법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요 등산로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 및 감시원 등이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전국적으로 산불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개방된 등산로 이외에 입산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규 기자
jgroh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