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의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지난 8일, 5월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3년 6월 시행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법률 시행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2만8000명을 초과하였으며, 5월까지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 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구미의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전세 사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신고 건수는 197건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 금액은 12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28건으로 현재 신고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건수 및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듯 전세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구 의원은 "전세 사기 특성상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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