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며 “우 의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 151석으로 한 것이 위헌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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