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의 체포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 측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당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하며 경찰 수사관 100명의 투입과 관련한 협조를 논의했다"며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현일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국방부와 경찰 간 인력 지원 요청이 상호 인지된 상태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돼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당시 체포 지시에 위법성이 의심돼 포고령 발표 후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고령 내용이 모호하고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한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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