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의 체포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 측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당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하며 경찰 수사관 100명의 투입과 관련한 협조를 논의했다"며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현일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국방부와 경찰 간 인력 지원 요청이 상호 인지된 상태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돼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당시 체포 지시에 위법성이 의심돼 포고령 발표 후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고령 내용이 모호하고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한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