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그리고 경호처장 공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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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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