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궁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고수익을 낸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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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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