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 기능을 보장하고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권이 보장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출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해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논란이 컸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존 계엄법에 포함됐던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로 삭제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인 부승찬 의원은 “위헌적 요소는 모두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라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