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1심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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