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의성군 안계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3곳(안계수산, 대양수산, 단북수산)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또한 구입환급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환급부스에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환급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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