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러일전쟁 후 일본의 독도강제편입 확인 문서 입수

▲ 한일협정 어업문서 표지

   
▲ 한일협정 문서13페이지

   
▲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 안용복·박어둔이 독도사수, 이승만 라인 설치와 독도의용수비대 전투 등도 생생히 기록돼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11일, 해방 이후 일본 어선들이 독도 인근에 들어올 때 독도 의용수비대가 수차 폭격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1952년 2월 15일 한일회담 관련 일본 외무성 문서를 입수해 전격 공개했다.

대한민국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 해안에 두도록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일간 영토문제가 발생해 최초의 한일회담을 연 바 있다.

이때 작성된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안용복과 박어둔 때문에 독도에 들어 가지 못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는 동상중(東上中 :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 중앙)에 있다. 유럽의 배들이 들어와 섬이름이 난립했다. 일본 어선들이 독도에 들어가 물개를 잡으니, 나가이 요사부로(中井 養三郞)가 신영토(新領土)로 편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쇼와 27년(1952) 2월 2일 자로 작성된 이 문서는 모두 20페이지 분량으로 '일한 어업 교섭 자료3'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다.

주목할 내용은 "1617년 울릉도 독도(죽도)에 들어가서 (일인들이) 고기를 잡도록 (일본 막부가) 항해허가서를 내렸다. 당시 조선은 공도(空島)정책으로 섬을 비어놓았으며, 일본 어선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를 했다. (이때 조선인) 안용복 박어둔이 들어와서 어업을 방해하니 (이들을) 일본까지 납치해 막부에 보냈다. 막부에 간 두 사람은 (그곳이) 조선땅이라고 항의를 했다. 그때 막부 통치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696년 1월 28일 죽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 송도(죽도)까지 일본 어선이 금지당했다"고 기록했다.

이어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유럽 함대가 울릉도 독도에 많이 와서 해안조사를 했다. 1787년 프랑스(佛蘭西) 함대 라페루스는 울릉도를 다츌레트(DAGETE)라 했다. 1797년에 영국 부로톤 함대는 울릉도를 아구로노트(ARGONAUT)라 했다. 프랑스 함대 시볼트는 송도(독도)를 리안쿠르트라 했다. 외국 함대가 울릉도 연안을 조사할때 한국에 속한 울릉도 부속섬(독도)섬이라 했지만 한국섬이 아니다. 리안쿨(독도)을 리안굴(李安窟)의 명칭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리안굴은 이씨 조선 안용복 굴(독도수비실 동굴)이라 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연합군 스캔비(GHQ지령) 677호에 독도를 빼버렸다는 것은 조선땅이라 뺀 것이 아니다. 임자 없는 섬이니 빼 버렸다. 오키섬(隱岐)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中井 養 三郞)가 신영토(新領土)로 하고 독도에 물개(강치)를 잡도록 내무성에 신청했다. 그 후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 문서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사료관에 보관된 것으로 입수할 때 문서 상자에 영토 비밀 문서라 도장이 있고 '담당자 외에는 열람불가'라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용복·박어둔 두 사람 때문에 러일전쟁까지 일본 어선이 독도(송도)까지 못 들어 갔다는 귀중한 문서"라면서 "패전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회담 시 평화조약 문서 스캔비 677호에 독도(송도)를 뺀 것은 조선땅이니 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럽 함대가 자주 울릉도 연안에 들어와 조사를 할 때 일본해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동해 즉 '동쪽 중앙'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고 조사했다"면서 이는 "유럽 함대가 국제측지법에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있다고 기록했는데, 러일전쟁 때 일본은 측지법 또는 방위개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오키섬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가 러일전쟁 때 러시아 함대, 프랑스 함대, 영국 함대가 들어와 해안 조사를 심하게 하고 있으니, (일본의) 신영토로 빼앗아 간다라는 내용의 서류"라면서 결국 "신영토는 남의 영토를 빼앗아 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