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 케타핀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투약하게 한 혐의로 일당 7명을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10명을 적발해 A씨(54) 등 7몀을 구속기소하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가출 청소년 C씨와 지내면서 필로폰을 제공하며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등으로 이용해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C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다수 성인에게 필로폰을 받아왔다는 점과 또다른 가출 청소년인 D씨도 케타민 등을 다른 성인에게 받아 투약한 사실도 찾아내 관련자들도 구속했다.
또한 C씨에게 동거인을 비롯해 마약을 제공한 자,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대구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2명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C씨에게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투약한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C씨와 D씨를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 범죄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류에 중독되어 평생을 고통받게 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마약류 제공자 등 가담자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