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대선에서 291만 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준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5000만원으로, 지난 대선보다 약 75억원(1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건을 충족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두 사람이 받게 될 전체 보전금은 약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며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를 넘기지 못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나머지 무소속 후보, 중도 사퇴한 후보도 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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