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소방용수시설 위치를 명확히 알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군은“소방용수표지 미설치, 보호대 미설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지역 소방용수시설 74개소를 대상으로 군비 6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4~5월 약 2개월간 실시했다.
김주수 군수는 “소방용수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인 만큼 평상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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