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오인·공정거래 저해 판단…시정명령·과태료 부과
해외 e커머스 첫 기만광고 제재…소비자 권익 보호 ‘신호탄’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와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코인을 100개 모으려면 5명 이상의 지인을 초대해야 했지만, 이 조건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작은 ‘규칙’ 버튼을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보상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고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테무는 또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며 ‘남은 시간’을 표시해 마치 쿠폰이 한정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밖에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며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같은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는 유튜브 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특히 크레딧 광고는 소비자 선택뿐 아니라 지인 추천을 통한 설치 유도라는 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통신판매업 신고를 누락한 행위, △통신판매 중개자인 사실을 초기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한국 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테무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변화를 이미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