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변 농지 경작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읍면동을 통해 방치된 농업기계를 파악하고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자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접 기계를 이동·매각 또는 폐기 조치하게 된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간 김천시청 및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공고 후 동일한 조치를 하게 된다.
권명희 농촌지도과장은 "농업기계 방치는 미관 훼손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사용한 기계를 반드시 정리·보관해 주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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