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부가액은 전년도 제1기분보다 약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로 인해 연납 차량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
납세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시 최대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자동차세는 군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군에서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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