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2억원 환수조치 명령
1심 패배로 46억원 돌려줄 판
김은주 시의원, 행감서 맹질타
“포항시 관리부실 가장 큰 책임
버스업체는 자구 노력도 없어”

▲ 포항시청 전경

- 김 의원 "버스업체 최소한의 자구 노력 없고...환수 소송 패소는 포항시 책임 커"

포항시의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불법 보조금 환수가 가로 막히게 됐다.

18일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된 게 거의 없으며, 포항시는 별다른 대응이나 제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 보조금 환수 취소소송 1심에서 포항시가 버스회사에게 패소한 것은 시(부서)에 책임이 크다. 이번 패소로 시가 환수한 금액마저 되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포항시 각 부서에서 버스회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올해 2억8000만원을 주기로 해놓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수 주째 미루는가 하면 포항시가 버스회사에 연간 주는 보조금이 시에서 밝힌 380여억원이 아니라 410억원으로 집계된다"면서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이는 포항시가 감사원이 되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확정해 준 부정 보조금에 대한 소송에서 어이없이 패소한 데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시가 버스업체인 ㈜포항버스(구 ㈜코리아와이드포항)를 여전히 봐주기·퍼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23년 4월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3년 6월 7일 ㈜포항버스에 불법으로 지급된 62억여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후 버스회사가 자진 납부한 16억8000만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23억여원을 환수하고 남은 금액은 38억여원이다.

그러나 ㈜포항버스는 2023년 8월30일 보조금 환수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일 46억여원에 대해 승소를 했다. 시는 같은 달 22일에 항소를 했고,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항소심을 위해 뒤늦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2심에서 1심을 뒤집는 것은 1심 승소보다 훨씬 어려운 만큼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가 새 나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1심 패소는 원고(포항버스) 측이 주장한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항소심은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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