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 제품 대상 인체적용시험 실증
'컨디션 헛개' '상쾌한' '깨수깡' 등은 효과 확인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미흡 제품에는 보완 요청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10개 중 9개는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술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숙취증상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 여부를 조사하고,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등까지 고려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낼 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시험에 응한 제품 상당수가 이를 충족한 것이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한',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반면, 대표적 숙취해소 제품이었던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오는 10월 말까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말까지 자료를 보완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이 같은 39개사 80개 품목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숙취 해소제 제품은 177개에 달한다. 이번 시험에 응한 제품은 90개로 절반 수준이고, 시험을 통과한 제품 80개는 전체의 45%(작년 5월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식약처가 숙취해소 표시 식품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절반이 넘는 90여 개 제품이 제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