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준(準) 4군 체제’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 검토와 계엄 통제 강화, 방첩사령부 개편 등 군 조직 전반의 개혁 방향이 담겼다.
국방부는 현재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전역 이후에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급 보직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전역 이후 다른 보직을 맡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해병대를 현행 3군 체제에서 독립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부대로 재편하는 구상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포항의 해병 1사단은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임무를 전담하고, 일부 부대는 포항 경비 임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에는 전담 참모조직이 신설돼 작전 집중도를 높인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총장 지명자가 후보자 기간에 전역하지 않고도 후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는 국방부 장관·차관 등 주요 직위에 예비역 임용 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전역 직후에도 주요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
아울러 국·과장급 보직 중 문민화가 필요한 직위를 식별해 민간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12·3 계엄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방첩사가 불법 계엄과 내란 기획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엄 통제 강화를 위해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통고 △선포 후 24시간 내 승인 △국회 승인 없을 경우 자동 무효화 등을 반영한 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남북 군사 공약과 관련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과거 불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 검증과 이행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회담 재개를 위해 유경험자를 포함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통신선 복원·군사공동위 구성 등 협의 의제도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단계적 통합을 연구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