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검찰의 기록 검토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여 전 사령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줄줄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이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군사법원과의 협의에 따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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