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재판 지연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 기각’이라 불린다.
김 전 장관은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발부를 요청했다. 1심 구속 만료일인 26일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3일로 정했다. 그러나 심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이 부적절하다"며 기피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심문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절차의 혼란을 고려해 구속영장 심문을 하루 미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하며 "내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민지 기자
10hyacinth@naver.com
